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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류제모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항공권의 청약 철회”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206
첨부파일 : 8-1.jpg

<항공권의 청약 철회>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코너 기고 -

 

류제모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가 대구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코너에 <항공권의 청약 철회>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항공권의 청약 철회 

 

 

Q. 갑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달 후에 출발하는 제주도행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자기 일이 생겨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고,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예약업체에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불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몰취하는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갑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 갑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는 받은 재화나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업자는 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은 항공권을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항공권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청약철회에 해당합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몰취하는 약관의 규정을 지급 거절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약관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규정으로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29442 판결).

 

따라서 갑은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며 위약금과 발권대행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위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사례에 관한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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